언론보도설명·정정
동아일보, 4.7 신문법 등과 관련된 사설과 기획기사에 대한 반론
- 게시일
- 2007.04.09.
- 조회수
- 3492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팀(02-3704-9342+)
- 담당자
- 윤성천
- 붙임파일
동아일보는 2007년 4월 7일 제51회 신문의 날을 맞아 사설과 4개면(A13·14·15·16면)에 걸친 특집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독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 해명 및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t우선, “위헌 신문법 치하에서 맞는 신문의 날”이란 제하의 사설(A35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신문악법은 여전히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법 전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법 자체의 위헌이 아닌 일부 조문에 국한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던 조문은 20개 조문이었으며, 그 중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2개 조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밖에 논란이 되었던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등 조문들은 모두 합헌으로 확인을 받아 신문법의 시행이 오히려 안정화되었습니다.
\t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은 위헌결정 이전에도 실제로 적용이 된 바 없지만 결정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이 악용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개정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현재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9개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법에서 분리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잡지진흥법 제정안의 처리방향을 비롯하여 개정안들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처리방향이 정리되는 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한편, 최근 진행되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합연구 추진과 관련된 A16면 “출범한지 2년도 채 안돼… 졸속으로 만든 기구 입증”이라는 제하의 기사의 경우도 개선방향보다는 신문법의 원천적인 졸속성을 부각한 것으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 자체가 완벽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 없는 입법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입법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시행과정에서 구체화될 경우 정부가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런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신문 지원기관 통합 연구의 경우도 졸속 입법 주장과 같이 이미 문제점이 확정되어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문화관광부는 우리 신문이 외부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부단한 자기혁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없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t우선, “위헌 신문법 치하에서 맞는 신문의 날”이란 제하의 사설(A35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신문악법은 여전히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문법 전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법 자체의 위헌이 아닌 일부 조문에 국한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던 조문은 20개 조문이었으며, 그 중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2개 조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밖에 논란이 되었던 신문과 방송간 교차소유 규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등 조문들은 모두 합헌으로 확인을 받아 신문법의 시행이 오히려 안정화되었습니다.
\t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은 위헌결정 이전에도 실제로 적용이 된 바 없지만 결정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규정이 악용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개정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현재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9개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법에서 분리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잡지진흥법 제정안의 처리방향을 비롯하여 개정안들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처리방향이 정리되는 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한편, 최근 진행되는 신문지원기관의 통합연구 추진과 관련된 A16면 “출범한지 2년도 채 안돼… 졸속으로 만든 기구 입증”이라는 제하의 기사의 경우도 개선방향보다는 신문법의 원천적인 졸속성을 부각한 것으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 자체가 완벽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 없는 입법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입법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시행과정에서 구체화될 경우 정부가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런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신문 지원기관 통합 연구의 경우도 졸속 입법 주장과 같이 이미 문제점이 확정되어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문화관광부는 우리 신문이 외부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부단한 자기혁신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없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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