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문화관광부 반론
게시일
2007.04.02.
조회수
3602
담당부서
영상산업팀(02-3704-9677+)
담당자
이해돈
붙임파일
ㅇ 3월 30일자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정부 측을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ㅇ 기사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01년 WTO 출범 당시 시청각 분야를 먼저 양보하고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시청각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기 개방된 영화제작·배급 및 음반녹음 서비스만을 개방했을 뿐 영화상영 및 방송서비스는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 다만, MFN은 우리 정부의 무역자유화 정책기조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만 면제대상으로 신청했을 뿐이다.

ㅇ 기사는 중국 등 대다수 나라가 시청각 분야에서 MFN 면제를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중국은 2002년 1월 WTO 가입 당시 시청각 분야에 대한 MFN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 면제대상국이 아니며, 시청각 분야에 MFN 면제를 인정받은 나라는 EC, 캐나다, 인도 등 몇 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또한, 기사에서 정부의 인식 부족과 홀대로 프랑스와의 공동제작협정이 뒤처졌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및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하여 프랑스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법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프랑스와의 협정 체결은 사안의 시급성 및 체결 계기 등 양국 간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것일 따름이다.

ㅇ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정 체결에 WTO 규정이나 양국의 개방수준 등 한·중 양국의 조건이 다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

※ 문의 :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이해돈 사무관 (T.3704-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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