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코로나19 피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긴급지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게시일
- 2020.09.03.
- 조회수
- 1906
- 담당부서
-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 담당자
- 김유미
- 붙임파일
코로나19 피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긴급지원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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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9월 3일(목) ‘[단독] 5.4만 개 노래방·피시(PC)방에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국의 노래연습장과 피시(PC)방, 여행사 대상 긴급지원금 등을 포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보도 내용에서 언급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에 포함된 모든 사항은 현재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김유미 서기관(☎ 044-203-221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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