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는 기존 학교운동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게시일
2019.11.21.
조회수
2860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29)
담당자
허범무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기존 학교운동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내년 초부터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클럽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혁신위의 권고 이행 과정에서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체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혁신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연착륙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91119() 자 엠비엔(MBN) 뉴스는 <20201월 운동부가 사라진다?혼돈의 학교 체육> 제하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당장 내년 초부터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클럽 활동으로 전환하고, ‘학교운동부 훈련 시간, 대회 참가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묻는 내용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가 급진적인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혁신위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기존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나타난 폭력, 성폭력, 장시간 훈련, 합숙소 운영 등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고 인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토록 한다.”라고 권고한 것이지, 당장 내년 초부터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클럽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는 인권과 공정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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