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9.05.10.
- 조회수
- 3394
- 담당부서
-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 담당자
- 임종우
- 붙임파일
문체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조항 시행 등 안전한 캠핑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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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5월 10일(금) 자 매일경제 <가스중독 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캠핑장>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매일경제는 “4월 야영장 가스중독 사고가 안타까웠던 것은 문체부가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문체부가 전국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지난 3월부터 의무화했지만 시행 시점을 1년간 유예해 해당 야영장에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업자 제공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조항 시행
문체부는 야영장 이용객의 화재 및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올해 3월 4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초에는 개인용 텐트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였으나, 행정예고 기간 중 개인용 텐트 내 경보기 의무설치의 경우 실질적인 점검과 강제가 어렵다는 다수 현장의 의견에 따라 글램핑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텐트 내에서 발생한 4월 사고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1년의 경과조치를 둔 사항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텐트 내 가스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문체부는 개인용 텐트 내에서도 화재, 질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캠핑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난해 12월부터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야영장 2,200여 곳의 현장에 안전이용 가이드 50만 부를 배포하고, 야영장 예약 시 안전 유의사항이 문자 또는 메일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지원
아울러 문체부는 야영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3미터 이상 이격거리 준수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캠핑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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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임종우(☎ 044-203-28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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