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9.03.29.
- 조회수
- 3081
- 담당부서
-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2)
- 담당자
- 최학수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민박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숙박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19년 3월 29일(금) 자 조선일보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가 불법? 200만 명이 묵었는데...> 제하로 나간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에 등재된 미신고?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모니터링(1차: 2019. 3. 25.~4. 12. 연내 총 3차에 걸쳐 진행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관광경찰 등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숙박중개업체에 오피스텔 정보를 제공해 중개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2018년 981건 삭제)
아울러, 주택을 활용한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문체부는 그간 관계부처, 숙박업계, 숙박 중개업체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용객의 안전?위생 확보, 허용 대상 주택의 범위나 영업일수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최학수(☎ 044-203-286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민박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숙박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