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16.11.07.
- 조회수
- 2274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 담당자
- 이수원
- 붙임파일
일부 언론의 ‘스포츠도시 사업, 최씨 일가에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추진’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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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월) 일부 언론에서 ‘정부 60억 스포츠도시 계획, 최순실 안(案)과 판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최씨 일가가 이권을 노리고 특정 도시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고 정부 계획도 이에 발맞춰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스포츠도시 사업이 올해까지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 20억 원이 추가된 내년 신규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이미 20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올해 사업 예산도 정부 제출안으로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경기대회 시설 등 인프라가 구비된 도시를 선정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에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가 3년에 걸쳐 6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60억원을 매칭하여 총 120억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따라서 기사의 보도 내용처럼 특정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스포츠도시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2개 도시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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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수원(☎ 044-203-31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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