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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올림픽공원 테니스장「특혜」사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치경과
- 게시일
- 2013.04.24.
- 조회수
- 3923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2-3704-9819)
- 담당자
- 이종인
- 붙임파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특혜」사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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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특혜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 관리자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위를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 미납분(이용전후 대기시간으로 인한 발생분)에 대해 완납 조치토록 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사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향후 국민들에게 동일한 사례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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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종인 사무관(☎ 02-3704-981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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