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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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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