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월 대표 성과사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마련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394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과 국민체감 확대를 위해 매월 적극행정 대표 성과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월 적극행정 대표 성과사례로 선정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마련'을 소개합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미술품, 공연 등으로 구매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기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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