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 우수사례) 'NFT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서 발간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13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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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체불가토큰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체불가토큰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서, 기존 저작물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관련되어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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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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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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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대체불가토큰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안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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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 1588-0190, ☎ 1800-5455)에서 운영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체불가토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과 관련된 쟁저멩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