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게시일
2006.04.27.
조회수
3531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2-3704-9773)
담당자
정윤찬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06.4.27>

□ 개정 이유
ㅇ 연간 1,000만명 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관광 관련 불편사항 중 여행과 관련된 불편신고가 30%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협의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음
ㅇ 우리부, 지자체, 관광공사가 여행관련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부분은 전문지식 부족, 해결에 장시간 소요 등으로 여행자의 불만요소로 작용
ㅇ 특히, 시·도 및 시·군·구에 접수된 여행관련 민원중 70%이상이 피해보상 민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전 협의·권고할 수 없어 법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여행 피해자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내에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두어 여행관련 불편사항을 전문적으로 협의·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여행불편처리위원회는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
- 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종합분석 후 정책반영

□ 주요 내용
ㅇ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은 여행과 관련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안 제3조제1항 개정)
ㅇ 신고된 관광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기관 조정
- 문화관광부 : 국외, 일반여행업체와 관련한 불편사항 삭제(안 제7조제1항 제1호 나, 다)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안 제7조제1항 4호 신설)
- 문화관광부, 시·도 및 시·군·구에 접수된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둠(안 제7조제2항 개정)
ㅇ 여행업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일반여행업협회내에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둠
(안 제8조 개정)
ㅇ 관광불편사항 처리기관은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관광공사에 통고하고, 관광공사는 종합분석서를 문화부에 보고(안 제12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여행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 및 여행업체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 여행문화 정착
ㅇ 여행업체의 관리업무가 전국 지자체로 분산되어 여행불편사항의 처리기준이 일정치 못함에 따른 여행 소비자들의 불만을 창구일원화로 해소
ㅇ 해외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행관련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여행으로 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