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게시일
2005.12.06.
조회수
9656
담당부서
관광자원과(02-3704-9738)
담당자
최 진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균특회계로 전환된 지자체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효과성 제고 및 추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 및 검토 기준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