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 게시일
- 2018.12.13.
- 조회수
- 1798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 담당자
- 김용채
- 시행일
- 2018.12.13.
- 붙임파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 제2018-53호고시(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 제2018-53호고시(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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