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게시일
2009.06.25.
조회수
2456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2-3704-9852)
담당자
김요일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