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게시일
2009.05.28.
조회수
828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17)
담당자
이지현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1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세부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