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게시일
- 2009.04.20.
- 조회수
- 4638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2-3704-9755)
- 담당자
- 김훈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안건으로 발표된(’08.12.12)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시 소비자 만족도 부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함
▣ 주요 변경내용
ㅇ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급결정(안 제5조)
- 등급결정기관은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ㅇ 등급평가 실시 방법(안 제8)
- 소비자 만족도 부문 평가 시 등급평가요원에게 해당 호텔에 1박을 하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ㅇ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제7조 관련 별표)
- 평가항목별 현실성과 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점수를 조정하고 1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소비자 만족도 부문을 신설
▣ 주요 변경내용
ㅇ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급결정(안 제5조)
- 등급결정기관은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ㅇ 등급평가 실시 방법(안 제8)
- 소비자 만족도 부문 평가 시 등급평가요원에게 해당 호텔에 1박을 하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ㅇ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제7조 관련 별표)
- 평가항목별 현실성과 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점수를 조정하고 1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소비자 만족도 부문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