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 운영규정 제정
- 게시일
- 2009.04.17.
- 조회수
- 3632
- 담당부서
- 인사과(02-3704-9260)
- 담당자
- 김상아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우리부 직원의 자기계발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출·퇴근시간을 분산,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통근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탄력근무제도 운영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근무일 변경 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현업공무원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근무일 조정
□ 주요 내용
○ 기존의 문화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2005.6.27,훈령 제132호)을 폐지
○ 「(구)문화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의 규정 기본
· 탄력근무 출근유형 시간을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
- (A)08:00~17:00, (B)08:30~17:30, (C)09:30~18:30, (D)10:00~19:00
※ 공동근무시간: 10:00~12:00, 13:00~17:00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 시행시기 : 2009.5월
□ 탄력근무제도 운영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근무일 변경 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현업공무원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근무일 조정
□ 주요 내용
○ 기존의 문화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2005.6.27,훈령 제132호)을 폐지
○ 「(구)문화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의 규정 기본
· 탄력근무 출근유형 시간을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
- (A)08:00~17:00, (B)08:30~17:30, (C)09:30~18:30, (D)10:00~19:00
※ 공동근무시간: 10:00~12:00, 13:00~17:00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 시행시기 : 2009.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