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 게시일
- 2009.03.16.
- 조회수
- 2728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02-3704-9983)
- 담당자
- 강화성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2009.3.16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함께 감사대상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정책환경 변화와 함께 감사대상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