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 개정 고시
- 게시일
- 2009.01.30.
- 조회수
- 5252
- 담당부서
- 공연예술과(02-3704-9285)
- 담당자
- 이용신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3호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1호. 2002.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9조 제2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1호. 2002. 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9조 제2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