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게시일
- 2008.12.19.
- 조회수
- 2918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과(02-3704-9285)
- 담당자
- 이기춘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고시 : 제2004 - 10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제2항,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4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2. 위탁기간 : 2004. 11. 4 ~ 별도 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ㅇ 그 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사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제2항,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4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지역신문발전지원업무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
2. 위탁기간 : 2004. 11. 4 ~ 별도 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ㅇ 그 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사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