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훈령)
게시일
2008.09.29.
조회수
3311
담당부서
종무2담당관
담당자
정시화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2008. 9. 19,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 신설) 및 2008년 9월 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을 접수 및 심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10월 1일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자 관련 훈령을 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