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 개정 고시
게시일
2008.06.09.
조회수
3473
담당부서
종무담당관(02-3704-9285)
담당자
김성미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4조(서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 2008년 6월 4일
2. 고시내용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신청서 등의 서식 및 구비서류
3. 주요 개정 내용
- 서식 근거 조문의 변경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일관성 유지
4. 붙임 : 전통사찰보존법 관련 서식제원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