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
- 게시일
- 2008.05.26.
- 조회수
- 2881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
- 담당자
- 박정후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0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일부개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8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7조제2항”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 일부개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및관리요령(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8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7조제2항”로 한다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