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한국점자규정 고시
- 게시일
- 2006.06.09.
- 조회수
- 6429
- 담당부서
- 공공언어과(02-2669-9721)
- 담당자
- 최혜원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 고시 2006-39호
국어기본법 제1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점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국점자규정 고시 내용은 점자폰트를 설치하셔야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 따라서 점자폰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점자폰트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붙임 pdf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7.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부칙 참조)
국어기본법 제1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점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한국점자규정 고시 내용은 점자폰트를 설치하셔야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환경에 따라서 점자폰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점자폰트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붙임 pdf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7.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합니다.(부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