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탁기관 고시
게시일
2008.01.23.
조회수
4469
담당부서
관광산업본부
담당자
김진희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등록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