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목록 개정 고시(문화관광부고시 제2007-45호)
게시일
2008.01.04.
조회수
4496
담당부서
체육국(02-3704-9285)
담당자
추정구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세계반도핑기구 금지목록 개정(08.1.1 시행)과 이에 따른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국제협약의 부속서인 금지목록의 자동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한 도핑의 정의를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고시 "금지목록"을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