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24호)
게시일
2014.04.09.
조회수
2797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4)
담당자
여청구
시행일
2014.04.09.
붙임파일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24호)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관세감면체육용품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개정 개정전문.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