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체 구분
- 사단법인
- 소관부서
-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 법인체명
- 한국레코딩 예술인협회
- 설립일
- 1999.05.04.
- 대표자
- 이진영
- 시도명
- 서울
- 전화
- 02-3445-3523
- 팩스
- 02-3445-3524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홈페이지
- http://www.kare.or.kr
- 설립목적
- ◦ 녹음전문인의 상호협력을 통한녹음신기술의 연구 개발‧보급과한국적 음원개발로 녹음산업과대중예술의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1. 음악녹음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레코딩기술의 개발 및 해외신기술 교류
3. 레코딩엔지니어분야의 인재발굴 및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