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레코딩  예술인협회
설립일
1999.05.04.
대표자
이진영
시도명
서울
전화
02-3445-3523
팩스
02-3445-3524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http://www.kare.or.kr
설립목적
◦ 녹음전문인의 상호협력을 통한녹음신기술의 연구 개발‧보급과한국적 음원개발로 녹음산업과대중예술의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1. 음악녹음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2. 국내레코딩기술의 개발 및 해외신기술 교류
3. 레코딩엔지니어분야의 인재발굴 및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