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현황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체 구분
- 사단법인
- 소관부서
-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 법인체명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설립일
- 2007.03.08.
- 대표자
- 정훈탁
- 시도명
- 서울
- 전화
- 02-517-1563 02-517-1564
- 팩스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홈페이지
- http://www.cema.or.kr
- 설립목적
- ◦ 회원(사)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나아가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사업
-
1. 대중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2.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3. 국내외 관계기간 및 단체와의 교류
4. 연예 매니저들의 근무 처우 개선과 매니저 소양 교육
5. 대중문화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