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설립일
2007.03.08.
대표자
정훈탁
시도명
서울
전화
02-517-1563 02-517-1564
팩스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http://www.cema.or.kr
설립목적
◦ 회원(사)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나아가 국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사업
1. 대중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2.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3. 국내외 관계기간 및 단체와의 교류
4. 연예 매니저들의 근무 처우 개선과 매니저 소양 교육
5. 대중문화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