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확한 법인의 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확한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 및 기타 개별 법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분
사단법인
소관부서
서울시청 영상콘텐츠산업과
법인체명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설립일
1962.07.10.
대표자
석현
시도명
서울
전화
02-744-8057
팩스
02-764-8085 
근거법령
민법 제32조 
홈페이지
http://www.keta.or.kr
설립목적
◦ 연예활동의 질서확립 및 대중예술의 진흥도모 ◦ 연예인의 권익 옹호   
주요사업
1. 연예인 권익 옹호 및 연예계 질서 확립
2.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