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정책 정리
- 지난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영주 사무관: 안녕하세요. 헉, 진짜요? 뭐야, 어떡해? 바나나킥 , 자갈치.
(환호성 : 와~)
12살 강훈이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책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미리보기 화면 -
사무관: 구두계약이 뭔지 알아?
강훈이: 사기계약 같은 거 아니에요?
사무관: 강훈이는 300만 원 받으면 뭐할 거야?
강훈이: 일단 저금통에.
사무관: 300만 원을? 금칠을 하려고 ㅋㅋ
공무원이 직접 정리해주는 정책, '공책정리'
#1.창작디딤돌
사무관: ‘창작디딤돌’은 강훈이처럼 배우 분들, 촬영감독하시는 스태프 분들, 그림 그리시는 화가 분들 등등. 이런 많은 예술인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그 예술인 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분들이 예술 활동에만 전념해서 안정적으로 창작에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야.
((지문) 창작디딤돌: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 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사무관: 예술인분들이 그 전에는 힘드셨다면, 지금은 1인당 300만 원으로 기분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 강훈이는 3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야?
강훈이: 저는 일단 저금통에.
사무관: 헉, 300만 원을?
강훈이: 이거를 모든 예술인들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활동이 힘드신 분들만 받는 거예요?
사무관: 어, 그렇지. 경제활동이 힘드신 분들께 드리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이 딱 3가지만 제출을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일정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어. 예술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지
((지문) 창작디딤돌: 창작디딤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강훈이: 이거 되게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사무관: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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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안정자금
사무관: 생활안정자금융자. 강훈이 ‘융자’라는 단어 아나요?
강훈이: 들어보기는 한 거 같아요.
사무관: 그렇지.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렇지.
아무래도 예술인 분들은 활동을 할 때도 있고 활동을 쉴 때도 있고 이게 좀 반복이 되잖아?
그런 소득이 불규칙해서 일반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혹시 생활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면 500만 원 한도 내에 생활안정자금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지문)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생활안정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책)
사무관: 이게 첫 번째 상품이야.
강훈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사무관: 하나 더 있지. 전월세. 응 그거 알지? 전월세 자금 대출. 그런데 아무래도 주거비 관련된 부담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작년에는 전월세 자금대출한도가 4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올해부터는 1억 원.
((지문) 전월세자금대출상품: 예술인의 주거 부담을 고려해, 대출한도 상환액을 1억 원으로 조정)
사무관: 1억 원까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본인 집 외에 작품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따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창작공간이나 본인의 집 같은 경우에 전월세 자금 대출을 올해부터는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작년에는 이 융자규모가 전체적으로는 85억이었어. 그런데 올해는 190억 원으로 늘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술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지.
강훈이: 1년 만에 105억이 늘은 거네요?
사무관: 음, 되게 산수를 잘한다. 강훈이의 머릿속에 85억과 190억의 차이를 그려볼래?
강훈이: 둘 다 너무 높은데. 나 금색이 없구나.
사무관: 금칠을 하려고 했는데. 잘 그린다. 창살도 생겼네. 여기에 문도 생겼어요.
공무원이 직접 정리해주는 정책, '공책정리'
#3 공정한 창작
사무관: 예술인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구두계약이 뭐냐면, 뭔지 알아?
강훈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사기계약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말로만 하고 정식으로 계약 안 한 거.
사무관: 그렇지. 근데 이제 사기 계약이라기보다는 보통 종이 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라고 정하지 않고, 말로 ‘강훈아 오늘 와 가지고 촬영 한 번 좀 해줘.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강훈이한테 내가 준다고 했던 돈을 안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일 때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강훈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신고상담창구를 만들 예정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6월부터 창구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계약서 쓰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벌금 비슷한 거야.
((지문) 신고상담창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 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등의 상담진행)
강훈이: 근데 만약에 벌금을 냈잖아요?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사무관: 그럴 경우에는 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상담신고센터’가 있거든. 불공정 행위로 신고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어.
한마디로 너의 편이 되어주는거지.
((지문) 불공정행위상담신고센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누리집 및 전화(http://www.kawf.kr/ │ 전화번호 02-3668-0200))
피디: 어때요? 이것도 좋은 제도 같아요?
강훈이: 네.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사무관: 다행이네요.
피디: 강훈이가 설명이 마음에 들었으면 참 잘 했어요. 도장을 찍어 줄 텐데, 안 찍어 주면 그냥 안녕~ 하고 나가면 돼요.
사무관: 어디에 찍을 거야? 얼굴은 안 돼. 손?
(박수 짝짝짝~)
강훈이: 이게 되게 좋은 정책 같아요. 이 세 개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좋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도 되게 좋은 정책 같아요. 강훈이 추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창작디딤돌 www.kawfartist.net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및 전월세자금대출상품 www.artloan.kr
코로나19 특별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전화 : 02-3368-0238~9
불공정행위상담신고센터 http://www.kawf.kr, 02-3668-0200
알려드려요
공책정리는 2020년 제작된 영상으로 정책내용 중 일부는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창작디딤돌 :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 생활안정자금융자 :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생활안정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책
- 신고상담창구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등의 상담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