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 소개

저작권 공모전에 도전한 강훈이

- 미리보기 화면 -
사무관: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소송.
강훈이: 소송이요?
피디: 어떻게 이길 거 같아요?
강훈이: 와.
사무관: 큰일 났다.
강훈이: 소가 어떻게 생겼더라?
강훈이: 색깔을 잘못했어요. 갈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무관: 근데 주제가 흰 소니까 하얀색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직접 정리해주는 정책, '공책정리'
#1 저작권
피디: 첫 번째 주제는 저작권.
사무관: 강훈이는 저작권을 아까 안다고 했잖아. 저작권이 뭔 거 같아?
강훈이: 권리? 어떤 권리지?
사무관: 맞아. 권리는 맞는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 그럼 저작권은 왜 인정을 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작사·작곡가 분들이 저작권료를 많이 벌었대.’ 이런 뉴스 본 적 있지?
저작권은 창작자들이 창작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야.
강훈이: 저도 가질 수 있는 저작권이 있어요?
사무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강훈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거거든. 저작인접권은 이 창작한 저작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야.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그 시나리오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강훈이 같은 배우들은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작권보다는 조금 다른 권리지만, 강훈이도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훈이는 나중에 저작인접권자로서 내가 출연한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지문) 저작인접권이란? 창작물을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
강훈이: 음~

공무원이 직접 정리해주는 정책, '공책정리'
#2 안심글꼴
사무관: 강훈이 글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혹시 다운로드 받은 적 있어?
강훈이: 아니요.
사무관: 따로 없어?
강훈이: 사진 같은 건 많이 다운로드 받았어요
사무관: 아! 사진 같은 거. 근데 글꼴 파일 같은 경우에.
강훈이: 네.
사무관: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글꼴 파일 같은 거 있잖아.
강훈이: 네.
사무관: ‘공짜니까 아무 데나 써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료가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다운받았으니까 아무 데나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강훈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강훈이: 무료면 써도 되지 않을까요?
사무관: 아무 데나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무료 글꼴 파일이어도 글꼴 파일을 무료로 쓰게 허락한 사람이 개인용으로 용도를 정해 주거나, 상업적으로 ‘이거 돈 버는 용도로 쓰면 안 돼.’ 지정을 해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유료 글꼴도 용도를 제한해놓고 주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공짜로 다운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하나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 건데, 내가 산 글씨체라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글씨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글꼴 파일을 만든 저작자가 ‘당신은 내 글꼴 파일을 내가 설정한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썼잖아?’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강훈이: 소송이요?
사무관: 소송. 아무렇지 않게 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꼴 파일이야. 글꼴 파일은 꼭 조심을 하고 써야 해.
피디: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강훈이: 와~ (난감한 표정)
피디: 큰일난다?
사무관: 큰일난다.
사무관: 친구들한테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꼴 파일이어도 어떤 용도로 허락을 받았는지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훈이: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무관: 그쵸. 내가 글꼴 하나 쓸 때마다 하나하나 다 조건을 체크하려면 강훈이 같이 바쁜 사람 언제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안심글꼴’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강훈이: 네.
사무관: 혹시 안심글꼴 들어본 적 있어?
강훈이: 아니요.
사무관: 들어본 적 없어? 안심글꼴이라는 게 글꼴의 사용 조건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먼저 이 조건들을 다 확인해서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모아놓은 거야.

사무관: 혹시 배달의 민족체 알아?
강훈이: 네.
사무관: 그 배달의 민족체도 여기 안심글꼴 파일에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면 안심글꼴을 한 번에 122개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
((지문) 안심글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kor/main.jsp)
122개의 안심글꼴 다운로드 가능)
강훈이: 한 번에요?
사무관: 그래서 이 122개의 글꼴들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다만, 딱 한 가지. 사고파는 거는 하면 안 돼.
피디: 어떤 거 같아요?
강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다운받아서…….

공무원이 직접 정리해주는 정책, '공책정리'
#3 보물찾기
사무관: 강훈이 보물찾기 해본 적 있어?
강훈이: 보물찾기요. 그래도 한 어렸을 때 한두 번쯤은 해본 것 같아요.
사무관: 보물찾기가 뭐야?
강훈이: 보물을 찾는 거. 숨겨져 있는.
사무관: 보물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 근데 문체부에서도 보물찾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어떤 보물을 찾는 거냐면, 숨겨져 있는 국민의 저작물을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물을 찾는 ‘국민 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일러스트, 드론 영상, 배경 음악, 손글씨, 사진이에요.
((지문) 보물찾기: 2020년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유전 5월 26일~10월 22일)
사무관: 이 5가지 분야별로 주제가 조금씩 달라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로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 강훈이도 뭐하나 참가해 볼래?
강훈이: 저요?
사무관: 일러스트 주제는 2021년에 신축년을 맞이해서 흰 소를 주제로 하거든.
강훈이: 저 소띠예요. 흰 소?
사무관: 하얀 소.
강훈이: 소 어떻게 생겼더라?
사무관: 아직은 소인지 모르겠어요.
강훈이: 색깔을 잘못했어요. 갈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무관: 근데 주제가 흰 소니까 하얀색으로 해야지.
강훈이: 도장주세요.
강훈이: 눈을 감아야 돼요.
사무관: 어디에 찍는 거에요?
피디: 그건 강훈이 마음이에요.
강훈이: 눈을 꼭 감아주세요.
피디: 괜찮으시겠어요?
사무관: 팬의 마음으로.
강훈이: 저 안 찍었어요. 이걸로 (뚜껑) 찍었어요.
사무관: 아, 깜짝이야.
(박수 짝짝짝~)
강훈이: 제가 학교에서 저작권 한 번 배웠는데 그때는 좀 되게 듣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피디: 강훈이가 친구들한테 많이많이 소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

- 다음편 예고 -
(강훈이 한복입고 등장)
(와~ 짝짝짝)
주무관: 김미선 주무관입니다. 알아요.
주무관: 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저보고 한복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강훈이: 한복 아줌마 (끄덕끄덕)
기획/구성 최지훈ㅣ연출 최현영ㅣ조연출 손영민ㅣ작가 곽지은 ㅣ 촬영 김현건, 김영하, 손영민ㅣ편집 강주연ㅣ디자인 강예솔

알려드려요

공책정리는 2020년 제작된 영상으로 정책내용 중 일부는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저작권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저작인접권 : 창작물을 창작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
  • 안심글꼴 파일서비스 :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모아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