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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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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3일 시행 2019-08-30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7일(화)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등의 게임창작 의욕 고취효과 기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하여 누리집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현장에서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인·동호회 등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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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2020-02-12
    • 비고 09:30∼09:50(20‘) ■ 게임산업법 개정(안) 요약보고 김상태 교수 09:50∼10:20(30‘) ①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②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10:20~11:00(40‘) ■ 토론 및 질의응답 11:00~11:15(15‘) 휴식 11:15∼12:45(30‘) ③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검토 ④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12:45∼12:25(40‘) ■ 토론 및 질의응답 12:25~12:30(5‘) ■ 마무리 및 정리 ○ (2부) 게임산업 발전 방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4:00~14:20(20‘) ■ 게임생태계 현황 진단 콘진원 박혁태 팀장 14:20~14:55(35‘) 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② 콘솔게임 및 청소년 아케이드게임 활성화 발제자 3명 토론자 4명 14:55~15:35(40‘) ■ 토론 및 질의응답 15:35~15:50(15‘) 휴식 15:50~16:35(45‘) ③ 게임의 가치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④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⑤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발제자 3명 토론자 6명 16:35~17:25(50‘) ■ 토론 및 질의응답 17:25~17:30(5‘) ■ 마무리 및 정리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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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부터 시행 2017-08-07
    • 7.(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441) 담 당 자 서기관 이창택(044-203-244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부터 시행 - 가상현실(VR) 게임물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8월 8일(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칸막이 설치 준수사항 개선 종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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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1-11-24
    • □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 순서대로 이어지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이날 발표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시행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 ㅇ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 ㅇ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ㅇ 경품 지급이 가능한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추가 ㅇ 일반게임제공업자·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자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보관·교환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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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두고 ‘뒷말’」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2011-03-09
    • : hamosujh@korea.kr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두고 ‘뒷말’」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ㅇ 2011. 3월 9일 11:02분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두고 ‘뒷말’」 제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2010년 경기단체 평가는 경기단체들의 조직운영의 공정성, 윤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경기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평가로서 붙임과 같은 평가지표를 갖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정비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였습니다. ㅇ 배점시 평가대상 사업에서 문제가 된 경우, 그 항목을 0점 처리하였음에도 3개 평가영역, 16개의 평가항목 총 1000점을 배정하여 점수를 합산했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서 문제가 제기된 배구협회와 레슬링협회의 경우 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 합산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ㅇ 배구협회는 선수촌내 구타사건 때문에 ‘선수폭력방지 및 보호노력’(항목 비중은 50점)에서 0점을 받았지만, 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핵심사업의 윤리성 부문의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며, 레슬링협회의 경우 재무관리...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06-23
    • 2016. 6. 22.(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김진희(044-203-2749)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기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2월 3일(수)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23일(목)에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수)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 및 전문회사 기준 등을 마련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안 제2조~제3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안 제4조), ▲추진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공공디자인용역 전문 수행 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전담 기관의 지정․운영,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등이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3조)과 ▲공공디자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2016-08-04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8. 4.(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김진희(044-203-274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법률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무국외출장 위기관리 지침」 마련, 배포 2010-07-12
    • 일제히 배포한다고 12일(목) 밝혔다 이는 최근 국립민속국악원 공연단원이 남아공월드컵 계기 아프리카 순회공연 후에 ‘말라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 차원이다. 「공무국외출장 위기관리지침」은 출장자의 안전을 위해 출국 전, 출장 중, 귀국 후 등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출장지역의 안전성 파악요령, 사전 예방접종 실시 정보, 해외에서의 비상시 행동지침(신체이상 발견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귀국 후 지속적인 관리 의무 등 출장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함께 우리부의 다양한 업무성격상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공연, 체육행사, 취재지원 등 분야별로 명시하였다. 향후에도 문화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공무 국외출장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문화교류 추진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과 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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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9-04-05
    • 5.(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전산망) 활성화 등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8일(월) 오후 2시,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작년 12월 2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6048호)」에서,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 전담기관 지정·운영[시행령(이하 영) 제3조], ▲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3조의2), ▲ 전산망 전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별표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공연정보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조)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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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1월 19일 시행 2015-11-19
    •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면적 기준을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로 정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한국공예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내 공예산업 현황 참고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윤경미(☎ 044-203-27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공예산업 현황 *【출처】2007~2013 공예산업실태조사 ㅇ (산업규모) ’12년 공예산업 연간매출 규모는 12,474억 원, 공예업체 수는 9천여 개,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4천만 원, 전체 종사자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정 구 분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시장규모 8,400억원 8,600억원 9,200억원 12,474억원 - 1인당 매출액 3,186만원 3,098만원 3,156만원 4,394만원 4,161만원 업체당 매출액 98백만원 110백만원 139백만원 136백만원 129백만원 사업 분야 제조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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