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1월 19일 시행
게시일
2015.11.19.
조회수
3016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2)
담당자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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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1월 19일 시행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공예품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5월 18일(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공포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공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공예품으로서 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발굴하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해서 브랜드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수공예품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업무를 대행할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공예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인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시행령>

▶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전임교수 요원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강사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안 제12조∼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시장경쟁력, 안전성 등의 기준을 갖춘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 및 시장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2조)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면적 기준을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로 정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한국공예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내 공예산업 현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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