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11.11.24.
조회수
9180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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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1월 14일(월) 입법 예고 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0일(수) 14:00~18:00 코엑스 본관3층 Hall E6호(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 순서대로 이어지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발표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시행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

 ㅇ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

 ㅇ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ㅇ 경품 지급이 가능한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추가

 ㅇ 일반게임제공업자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자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보관교환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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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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