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1.11.24.
- 조회수
- 9180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 담당자
- 이승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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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11월 14일(월) 입법 예고 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30일(수) 14:00~18:00 코엑스 본관3층 Hall E6호(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 순서대로 이어지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이날 발표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시행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 ㅇ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 ㅇ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ㅇ 경품 지급이 가능한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에 대해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 추가 ㅇ 일반게임제공업자ㆍ소년게임제공업자ㆍ복합유통게임제공자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보관ㆍ교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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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