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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24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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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4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보조금 투명운영 길라잡이 2013-10-31
  • 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번역출판 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평가의 적정성 여부 2023-11-13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2014-10-28
    •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하도급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방송영상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2021-05-27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방송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 2016-05-31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0-31
    •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2015-09-07
    •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접수 등 업무처리절차) ① 장관에게 접수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문화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3. 기타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15-04-17
    •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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