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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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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17-03-02
    •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차원에서도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통과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가능하게 하고,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가 중요한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이를 계기로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참고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김성겸 사무관(☎ 044-203-2562) 또는 손다운 주무관(☎ 044-203-2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 제정 이유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관련 공청회 개최 2017-05-24
    • 8 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제 9 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 및 통계 2.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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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7-09-12
    •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0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2020-12-08
    • 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저작권법」개정을 통한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 강화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 ◆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광주추억의 충장축제 AR앱기능개선」용역 입찰 공고 2021-08-19
    •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승인은...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11월 19일 시행 2015-11-19
    •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5월 18일(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공포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교류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한국공예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공예품으로서 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발굴하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해서 브랜드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수공예품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공예품 지정업무를 대행할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공예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인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소요경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9-04-05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참 석 자) 관련 협회, 단체, 학계, 전문가,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3:30-14:00(30‘) ✔ 사전 등록자 접수 14:00-14:10(10‘) ✔ 개회 ✔ 인사말 - 김성일(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14:10-14:45(35‘) ✔ 1. 전산망 관련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박지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2. 전산망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정책과제 - 이선영(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14:45-15:35(50‘) ✔ 종합토론 - 유희성(서울예술단 이사장) - 지춘성(서울연극협회 회장) - 정철민(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무국장) - 김성한(현대무용협동조합 이사) - 박정곤(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 신문철(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이사) - 이선재(예스24 ENT 사업본부장) - 양혜영(CJ ENM 공연사업부장) 15:35-15:50(15‘) ✔ 질의응답 붙임2 「공연법」시행령 개정(안) □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 지정 요건 및 운영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 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 제공·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2016-08-04
    • 회사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은 모든 국가와 지자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해 온 지자체, 그리고 디자인, 건축, 조경...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6-06-23
    •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지원․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2.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시회, 전람회 등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을 고용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억원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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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2020-02-12
    • ▲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은영 사무관(☎ 044-203-24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계획 □ 토론회 개요 ㅇ (추진목적) 올바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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