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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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1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분야 석사급 전문 인재 기른다 2022-02-17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7.(목) 09:00 배포 일시 2022. 2. 17.(목)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정명화 (044-203-3228)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분야 석사급 전문 인재 기른다 - 공모로 특화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 2곳 선정, 학생 총 40명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2월 17일(목)부터 3월 17일(목)까지 국내 대학원* 중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방송영상과 차별화된 다양한 소재와 방송형식(포맷)의 콘텐츠 기획과 창·제작이 촉발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흐름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올해 처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년 하반기부터 신입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영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2022-08-25
    •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오늘(8. 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인사말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0-12-20
    • 삭제되어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타 사용료 조항 개정 전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정부 승인을 받아 신설되기 전에도 유사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사후 정산을 전제로 제한 없이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처음 이용허락을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도록 하여 사용료 승인제 취지에 맞게 이용허락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동시에 균형있게 고려하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마련 2022-02-27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27.(일) 09:00 배포 일시 2022. 2. 27.(일)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현준 (044-203-2481)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고영진 (044-203-2483)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마련 -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토대로 매출과 가입자 정의, 과거 사용분 정산 등 주요 쟁점 최초 해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8일(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7개월간 17개 기관 참여, 상생협의체에서 치열한 논의 문체부는 2021년 5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공익위원*들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한다 2022-10-20
    • 사무관 김민지 (044-203-3239)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확보 대책 마련한다 - 10. 20.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위한 3차 현장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10월 20일(목),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차 현장 토론회를 열고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방송영상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방송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한 ‘제5차 중장기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을 ‘제6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진원은 올해 3월부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월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9월 29일(목)과 10월 7일(금)에는 총 두 차례의 현장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 등 유통업계와 제작사, 시각효과(VFX), 가상(버추얼) 스튜디오 등 제작 현장, 학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국내외 정책과 시사점 논의 2022-03-18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8.(금) 09:00 배포 일시 2022. 3. 18.(금) 09:00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3231) 방송영상광고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3-3239)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관련 국내외 정책과 시사점 논의 - 3. 18. ‘2022 방송영상 리더스포럼’ 제2차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18일(금), 방송영상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2 방송영상 리더스포럼(이하 포럼)’ 제2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국내외 법·제도 등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제도의 한계가 드러나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포럼 위원인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쟁력은 결국 차별화된 콘텐츠에서 나오는 만큼, 국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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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0-01-11
    •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10-01-11
    •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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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국-필리핀 저작물 공정이용 논의 2015-06-25
    • 25.(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주무관 정내훈(044-203-2479)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국-필리핀 저작물 공정이용 논의 - 6월 25일, 2015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개최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청장대행 알란 겝티(Allan B. Gepty)]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6월 25일(목)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저작권 분야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왔다. 아울러 필리핀 지식재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한국-필리핀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모여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저작권 협력 논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정 이용’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에는 김재신 주필리핀 대사,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과 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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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현대사 지식 콘텐츠 제작 2022-07-05
    •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2/07/22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사 업 금 액 : 65,505,000원 추 정 가 격 : 59,55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온라인 현대사 지식 콘텐츠 제작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2/07/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2/07/22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 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 3230)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 3243)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 327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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