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게시일
2010.01.11.
조회수
5111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3704-9362)
담당자
이영아
본문파일
붙임파일

 -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아이템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 등 업 행위는 게임법 위반 -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덴’)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이에 따라 일반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