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 게시일
- 2020.12.20.
- 조회수
- 10060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 담당자
- 김혜진
- 붙임파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최근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등 일부 언론은 <오티티(OTT)음대협, 음악사용료율에 반발 “재개정” 촉구>, <오티티(OTT)음대협 “편향된 문체부, 콘텐츠 주무부처 자격 없어”>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지난 11일 이뤄진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승인이 편향적 결정이자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이는 그간 징수규정 상 적용 가능한 조항이 없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정부가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권리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언론 등으로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4개월에 걸쳐 의견 수렴, 다양한 의견 반영해 결정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가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승인에 앞서 4개월 여에 걸쳐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체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정된 요율은 인상이 아니라 국내외 사례와 산업단계를 고려한 ‘신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비롯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2.5%의 요율로 제출된 개정안 대비 요율을 1.5%(’26년도 1.9995%)로 하향 조정해 승인했습니다. 요율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다수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음저협이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저작권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요율은 국제 수준 및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수정 승인에서 문체부가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저작물을 전송하기 전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년 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조차 없던 사례들이 있고, 요율이 처음으로 승인되는 상황에서 기본 요율을 인상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규제가 아닌,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
문체부는 이번 수정 승인 시 국제 수준 및 특정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의 계약 사례만을 참고해 거대 해외 기업을 상대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입니다. 문체부가 이용자 입장만을 고려해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작유인의 저하로 귀결됩니다.
반면 권리자와 이용자를 고려한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형성될 때, 창작 유인이 보장되어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양질의 콘텐츠를 수급 받아 동반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징수규정은 가입자당 월정 210원(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또는 105원(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이라는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 보장했으며 이는 월 구독료의 최소 가격을 7,000원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어떤 형태나 어떤 모델로 변화해 갈지, 어떤 요금제와 서비스가 개발될지 관심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이는 창작자에 대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향후 어떤 모델로 변화해 나가더라도 저작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창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공공성 강한 ‘방송’과의 차이 고려
이번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결정에는 상업적인 ‘전송’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송이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는 이용 형태로서 ‘전송권’은 「저작권법」 뿐 아니라 국제조약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장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전송권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국내외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상업성에서 공공성이 강한 ‘방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편성한 프로그램을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방송’은 국민을 위한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 형성 등을 위한 공적 책임이 크며, 프로그램 편성에 의무와 규제가 따릅니다. 이에 반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상물전송서비스는 콘텐츠 구성에 제약이 거의 없고,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부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입니다. 반면 각 방송사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 방송물을 자사 누리집 등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양 서비스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간 요율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사용료’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방송’ 요율을 감안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용료 승인제 취지에 맞게 강화된 ‘기타 사용료’ 조항
‘기타 사용료’ 조항에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가 모두 삭제되어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타 사용료 조항 개정 전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정부 승인을 받아 신설되기 전에도 유사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사후 정산을 전제로 제한 없이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처음 이용허락을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도록 하여 사용료 승인제 취지에 맞게 이용허락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동시에 균형있게 고려하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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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혜진 사무관(☎ 044-203-24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