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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2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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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602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유원시설업의 새로운 업종명칭을 지어주세요 2021-10-27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회장 최건환)와 함께 10월 27일(수)부터 11월 22일(월)까지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새로운 업종명칭을 공모한다. *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바이킹, 대관람차, 회전목마, 파도풀 등)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예시 ○○랜드, ○○월드, ○○워터파크 등) 그동안 ‘유원시설업’이라는 명칭은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구성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이해도가 매우 낮고, 콘텐츠 중심의 세계적인 테마 파크 및 정보기술(IT) 융·복합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놀이기구의 등장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산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명칭을 찾는다.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누리집에 1인당 최대 명칭 3개까지 제출 가능 이번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유원 시설업의 새로운 명칭과 그 의미를 작성해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누리집 (www.apa.or.kr)에 접수하면 된다. 1인당 최대 명칭 3개까지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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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시설업 유형 및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방안 연구 2022-06-13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유원시설업 유형 및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방안 연구 2022-06-27
    • ○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본 입찰 공고는 공고번호 제 20220614791-00의 입찰 결과 단일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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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2015-08-05
    •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시행일 : 2015.8.4.]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내용 :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등 ㅇ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 고시 ㅇ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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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된다 2018-01-02
    •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구명 내용 기존 공기주입식기구 장치 공기막의 섬유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확대적용 일반놀이형 유기시설 (펀하우스, 모험놀이, 에어바운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유원시설 중대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10-17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관광진흥법」은 유기시설 또는 유원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유원시설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대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자체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대 사고를 통보받은 지자체가 해당 자료를 시스템에 늦게 등록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확한 사고 통계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정보가 지자체로부터 적시에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자료 현행화를 요청하는 등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우리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가 시스템(유원시설 안전정보망, apa.or.kr)에 정확하게 사고정보를 입력‧공개할...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휴양콘도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2015-11-17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은희(유원시설, ☎ 044-203-2832), 사무관 박혜진(휴양콘도미니엄, ☎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시행일 : 2015. 11. 19.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관련> □ 근 거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제82조제4호, 제86조제1항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관련 법적 근거(관광진흥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 시행 2017-01-0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 축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 안전성검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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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한 정책, 수어 영상으로 더욱 쉽게 널리 알린다 2022-05-18
    • 정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과 주요 정책 발표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농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 정책을 수어로 자세히 알려주는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https://www.youtube.com/c/수어로보는대한민국정부 이 채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 도구(키트) 사용법과 행동 요령, 코로나19 양성 시 받는 안내 문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안전처리 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물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다양한 정책 정보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재난 정보 등을 수어로 번역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 화면이 작게 제공돼 농인들이 시청하기에 힘들고 피로감이 높았다. 이제는 시각언어인 수어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빠른 영상의 재생속도를 느리게 조절한 영상을 통해 농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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