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11.17.
- 조회수
- 3830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2)
- 담당자
- 김은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의무화, 휴양콘도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 11월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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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에는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유형 ▲현장조사를 위한 사고조사반 구성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철거명령 기준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유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고해야 할 사고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관리가 미흡하였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해야 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유형을 5가지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중대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며,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백만 원, 3백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한다.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보고 대상> 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③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④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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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통보받은 시·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 일부 허용 등 규제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을 갖출 경우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 ▲휴양 콘도미니엄 한 개의 객실에 대한 공유제 및 회원제를 혼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금지 규제 폐지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표기구 구성 시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객실 쾌적성을 높이면서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대해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대표기구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최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 만큼,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은희(유원시설, ☎ 044-203-2832), 사무관 박혜진(휴양콘도미니엄, ☎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