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게시일
2015.08.05.
조회수
4829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2)
담당자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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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 8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 4일(화)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된 시행령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안전교육 실시를 위반한 안전관리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내용·주기·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은 관광사업으로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1종이라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하며, 안전교육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에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처음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유원시설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던 안전관리자는 2016년 2월 3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며,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유원시설업자에게도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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