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지원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447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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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1447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체부 장관, 박찬욱 등 중견 영화감독들과 시나리오작가 처우 개선 방안 논의 2014-01-23
    •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지원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간담회 참석자 > 성명 현직위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원장 박찬욱 ․<스토커(2013)>, <파란만장(2010)>, <박쥐(2009)>, <친절한 금자씨(2008)> 등 ․제57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2004) 등 이무영 ․(연출, 배우) <아버지와 마리와 나(2008)>, <휴머니스트(2001)> 등 ․(각본) <공동경비구역 JSA(2000)>, <복수는 나의 것(2002)>, 소설 집필 김태용 ․<신과 함께(2014, 예정)>, <그녀의 연기(2012)>, <만추(2010)>, <가족의 탄생(2006)> 등 이환경 ․<7번방의 선물(2013)>, <챔프(2011)>, <각설탕(2006)>, <그 놈은 멋있었다(2004)> 등 류승완 ․<베를린(2013)>, <부당거래(2010)>, <다찌마와 리(2008)>, <짝패(2006)>, <주먹이 운다(2005)> 등 윤석훈 ․現한국 시나리오작가협회 부이사장 ․방송작가교육원, MBC아카데미 등 교육 활동...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한류정보장터’, ‘글로벌 한류지도’ 등 신(新)한류 진흥 사업 발표 2010-12-01
    • 유럽 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 확대’ 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중남미 및 유럽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칠레 및 유럽연합(EU)과의 에프티에이(FTA) 체결을 계기로 향후 이들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만큼 문화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남미 및 유럽 시장을 발판 삼아 북미 지역에 대한 한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2010 한류지수’와 ‘한류 핫이슈 10’ 발표 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한류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2009년도 수출 통계와 콘텐츠별 호감도 조사로 나온 한류지수는 전년도를 100점으로 했을 경우, 101점으로 나타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별 한류지수에서는 대만이 103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콘텐츠별 한류지수에서는 최근 케이팝의 인기가 말해 주듯, 음악 콘텐츠가 1위를 기록해 신한류를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총 5개국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2010년도 가장...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화부 내 대중문화 지원 정책 독립 부서 발족 2011-09-02
    • 알림소식 > 사진뉴스
  •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13-02-01
    •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호응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점차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강성태(☎ 02-3704-9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현황 □ 관련 근거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추진 경과 ㅇ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중앙대 등 21개 기관) : ‘12.10.22.~11.9. ㅇ 교육기관 선정결과 공고(중앙대 등 13개 기관) : ‘12.12.14. ㅇ 선정 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 ‘13....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한다 2021-06-08
    • - (6. 8.~)1,800명 융합인력 양성, (7월 이후 공고)1,200개소 사업재설계 지원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6월 8일(화)부터 비대면 스포츠 융합 인력 양성과 사업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문체부는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가속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시설업계가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육성한다. 먼저, 전문기관을 통해 스포츠 강습과 디지털 정보·영상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융합인력 1,800명을 양성한다. 인력양성 교육은 비대면 스포츠 강습을 위한 기초 콘텐츠 설계부터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내용으로 입문, 발전, 활용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스포츠 강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입문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융합인력 양성 참여자 공모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처(untactkspo.keepfit.c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kspo.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일부 언론의 문체부 주최 고은 시인 시 낭송회 논란 보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8-02-28
    • 사업의 목적은 대학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 대응하여, 인문 분야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과 경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생적인 인문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문활동가는 지역적 특성과 본인의 전공영역 등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문활동을 기획‧운영하고, 문체부(주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주관, 이하 진흥원)*은 각 인문활동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활동비 및 프로젝트 수행비 지급,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고은 시인 시 낭송회에 문체부와 진흥원의 개입이나 별도 지원 없어 2월 23일(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고은 시 공연 시 낭송 ‘생의 적막과 소란 속에서’는 군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문활동가가 시 낭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17. 11.~’18. 1. 동아리 ‘풀꽃 시 낭송회’를 중심으로 총 18회)한 후 최종 성과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 활동가는 2017년 10월...
    •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붙임파일
  •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2021-08-31
    • 예술인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성평등한 예...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문체부, ‘제2회 정부 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2014-07-29
    • 10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경진대회는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도서, 관광, 체육, 정책홍보 7개 분야의 공공정보(이하 문화데이터)를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이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제품 개발’, ‘아이디어’ 2분야로 진행, 우수작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공모는 ‘웹/앱 또는 제품 개발 사례’ 등의 ‘제품 개발’ 분야와,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과 같은 ‘아이디어’ 분야 등, 총 2개 분야로 진행된다. 공모 범위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Web) 및 이동통신(App)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며, 문화데이터와 연계한 타 정보 융·복합 서비스도 공모할 수 있다. 누구나 문화포털 경진대회사이트(www.culture.go.kr/contest)를 통해 참여 가능 문체부는 청년위, (사)앱센터, 벤처스퀘어,...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14년 하반기 국내관광 회복 및 활성화 추진 2014-06-10
    • ㅇ (지원 규모) 총 1,880억 원(시설자금 1,750억, 운영자금 130억) ㅇ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 총 31개 업종 > * 호텔업, 여행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등 총 31개 업종, 관광지․단지 조성사업지원 ㅇ (지원범위)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운영자금 ㅇ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 4년 거치 5년 상환 / 개보수 3년 거치 4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상환) * 중저가 숙박시설 : 신축 5년 거치 7년 상환 / 1천억 원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복합리조트, 복합 MICE지구 등) 신축 5년 거치 8년 상환 ㅇ (대출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기준(’14년 2/4분기 3.20%) * 중소기업은 0.75%P 우대 / 관광숙박시설 1.25%P 우대 <금년 하반기 융자부터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 변경 비고 대출 기간 ㅇ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신축ㆍ증축> 5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7년 상환 대출기간 연장 ㅇ 복합리조트, 복합 마이스 지구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신축ㆍ증축> 4년 거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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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고 (지자체 대상) 2023-01-25
    • 기획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하여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개요 ① 사업명: 2023년‘문화가 있는 날’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② 사업목적 ㅇ 지자체 및 문화시설·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에 특화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지원,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정책 참여 제고 ③ 사업방향 ㅇ (참여시설 확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외 복지·교육·관광·행정 시설을 포함, 행정권역 내 일상 곳곳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실행 ㅇ (연계협력 강화) 지역 내 문화시설·기관·단체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공동 실행 및 홍보하는 ‘기획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화가 있는 날’ 효과성 제고 * 예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①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②협력기관·공간(시설)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동일 주제로 프로그램 진행, ③참여기관간 소통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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