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게시일
2013.02.01.
조회수
4605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02-3704-9406)
담당자
강성태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 중앙대 등 13개 교육기관에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월 1일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ㅇ 이번 지정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12. 2. 17.)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ㅇ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ㅇ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되며,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현황 <붙임1> 자료 참조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자격제도로 부여되며, 2012년도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ㅇ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 ·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 시행령에서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초··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문화여가 수요에 호응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점차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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