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7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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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7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2015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 2015-03-12
    • 대상으로 설문조사 ※측정대상업무 - 지자체 지원 -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ㅇ내부청렴도(25%) - 내부직원(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일용직 및 근무경력 1년 이하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ㅇ정책고객평가(15%) - 국회보좌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ㅇ부패사건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감점) ㅇ반부패 의지 노력(90%) - 반부패인프라 구축 - 전책투명성․신뢰성 제고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ㅇ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 부패공직자 발생 ㅇ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지표) 발표 시기 해당년도 12월 중순 익년도 1월 중순 기존 평가 현황 ㅇ 2009년 : Ⅲ등급 (보통) ㅇ 2010년 : Ⅳ등급 (미흡) ㅇ 2011년 : Ⅳ등급 (미흡) ㅇ 2012년 : Ⅱ등급 (우수) ㅇ 2013년 : Ⅲ등급 (보통) ㅇ 2014년 : Ⅲ등급 (보통) ㅇ 2009년 : Ⅳ등급 이하 (미흡 이하) ㅇ 2010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1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2년 : Ⅲ등급 (보통) ㅇ 2013년 : Ⅰ등급 (매우 우수) ㅇ 2014년 : Ⅳ등급...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0-31
    •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15-04-17
    •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비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중국어 관광 가이드 수준제고 방안 발표 2014-10-28
    •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로, 2009년 130만 명에서 2013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경절(10. 1. ~ 10. 7.) 기간 중에는 16만 4천여 명이 입국(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 문제, 저가덤핑 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한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격 우수가이드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10-31
    •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4호, 2013.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서식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체육단체 특결결과 보고 2014-10-22
    •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파일
  • SW 임치제도 활성화 2015-05-29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한국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2013-10-15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K-museums 지역순회전 2016-05-31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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