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26011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알림소식: 2601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0-08-05
    •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이 8월 5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원격교육 시대에 편리한 저작물 이용 조항 신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법 제25조 2항),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법 제32조)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 공중송신: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함.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단,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금 지급),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저작물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 2018-07-12
    • 알림소식 > 동영상뉴스
  •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2022-12-15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5.(목) 09:00 배포 일시 2022. 12. 15.(목)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윤용한(044-203-2491)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044-203-2492)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 실제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빨리 삭제하고...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저작권상생협의체, 음원 전송사용료 합의 모색 2012-04-26
    •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 3단체가 지난 1월에 음원의 전송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이후,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번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종량제 도입과 가격기준을 비롯하여 ▲권리자와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및 권리자 간 수익 분배율, ▲프로모션 특례 신설방안, ▲신곡 홀드백(일정 기간 다량묶음상품 유보)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음악 산업 전반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 저작권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권리자․사업자․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출범하였고, 그동안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2010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2011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저작권상담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22-07-13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2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저작권산업 경기실사지수(CBSI) 개발 방법론 연구 2022-07-04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1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 알림소식 > 입찰공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개정 추진, 7월 12일(목) 공청회 개최 2012-06-21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서기관(☎ 02-3704-9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ꡑ <참고 자료> 개정안 주요내용 ㅇ 수사(일반저작물)․감정(프로그램저작물)시 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 ‘수사를 위한 복제’를 일반저작물 저작권 면책 행위에 포함 - ‘감정을 위한 복제’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면책 행위에 포함 ㅇ 디지털교과서 전송 허용 등(안 제25조) - 교과용 도서의 면책 이용 범위를 ‘게재’에서 ‘이용’으로 확대 - 면책대상이 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ㅇ 시험문제 공중송신 허용(안 제32조) - 시험문제 면책이 되는 이용의 범위를 ‘복제, 배포’에서 ‘복제, 배포, 공중송신’으로 확대 ※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평가, 수학능력시험에서의 듣기 평가 등 활용 예상 ㅇ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 영상저작물에 관한 공연권 제한 범위를 ‘반대급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비영리 목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정 ※ 허용되는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
  •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2017-04-03
    • 3.(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강지은(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정현욱(044-203-2483)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 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전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납부하는 공연사용료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납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위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 이하 동일)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일(토)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 알림소식 > 보도자료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