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4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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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445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한류 인기 지속, 콘텐츠산업 수출액 88억 달러 돌파 2019-07-04
    • 달러) 출판 25,829 184,794 20,755,334 8,809,000 42.4 220,951 264,110 △43,159 만화 7,172 10,397 1,082,228 432,681 40.0 35,262 6,570 28,692 음악 36,066 77,005 5,804,307 2,043,488 35.2 512,580 13,831 498,749 게임 게임산업 수출액은 국내기업의 해외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음 12,937 81,932 13,142,272 5,795,742 44.1 5,922,998 262,911 5,660,087 영화 1,409 29,546 5,494,670 1,742,698 31.7 40,726 43,162 △2,436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극장매출액과 극장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액 제외 492 5,161 665,462 223,135 33.5 144,870 7,604 137,266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IPTV 부가가치액은 제외(2015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자료 없음) 1,054 45,337 18,043,595 6,699,269 37.1 362,403 110,196 252,207 광고 2017년 자료는 ‘아리랑TV’, ‘언론진흥재단’을 포함하여 분석하여 이전년도와 단순비교는 불가능 7,234 65,159 16,413,340 5,101,266 31.1 93,230 322,178 △228,948 캐릭터 2,261 34,778 11,922,329 4,679,962 39.3 663,853 172,489 491,365 지식정보 9,149 8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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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2019-06-26
    •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보건에 관한 권리) 등에 근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네스코(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에서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 및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 ▲ 국가 스포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가칭)‘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정책 추진 체계(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나아가 ▲ 스포츠인권기구 설치, 체계적 연구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스포츠산업 진흥 등 스포츠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 예정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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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2019-06-18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9. 6. 18.(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송수혜(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044-203-3232)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2종) 방송사 -제작사 프로그램 세부사항, 제작비, 권리·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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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제도서전, 다가올 책의 미래를 조망한다 2019-06-10
    • 등 최근 경향과 논점을 짚어본다. 국내 34개 팀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5개국의 독립출판물 200여 종이 전시되며, 도서전 마지막 날에 방문하면 책을 구입할 수도 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 쟁점을 들여다보는 <글로벌 이슈 콘퍼런스>에서는 해외 주요 도서전의 총감독들이 참여해 ‘출판과 정치’, ‘전자책과 오디오북, 새로운 독서매체’, ‘젊은 독자와 독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글로벌마켓 데이>에서는 각국의 도서축제를 소개한다. 오디오북 녹음체험 등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확대 올해 도서전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다양한 <아동·청소년 체험투어>를 통해 책과 연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으며, <도전! 청소년작가 출판 프로젝트>에서는 책 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 100팀을 추첨해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만의 책을 만들어준다. 또한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자 참여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 행사로는 오디오북 낭독과 녹음체험 행사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과 함께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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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2019-06-04
    • 사무관 이종(044-203-2780)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교운동부 정상화, 일반학생의 스포츠참여 확대 등 6대 분야 권고문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6월 4일(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월 7일에 발표했던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이다. 지난 1차 권고에서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면, 2차 권고는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다. 학생선수 ‘운동과잉’, 일반학생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 지적 혁신위는 기존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 이를 뒷받침해 온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했는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으로 양분되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임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한 채 훈련에만 매달리는 한편,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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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권고 발표 2019-05-07
    • 기구’ 설립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 혁신위는 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내 스포츠 전반의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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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4-18
    • - (금지) ▲ 예술인이 예술 활동·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예술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ㅇ 방지조치(제17조) :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 ㅇ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8조) :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제19조) :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ㅇ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제20조 등) :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전문성·현장 경험 보유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 - 예술인 성폭력·성희롱 피해구제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세부사항은 권리보장위원회 준용 - 예술인 보호관 :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조사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ㅇ 예술인, 예술 단체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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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과 함께 인문프로그램을 추진할 전국 도서관 400개 선정 2019-04-10
    • 신숙 043-201-4123 32 충남 서산시립도서관 문학의 발견: 함께 읽는 탐독 시간 2019-06-13 이영은 041-661-8070 33 충남 충남서부평생학습관 느림의 미학, 동서양 문학 가치[같이] 읽기 2019-08-07 이복선 041-661-8333 34 전북 고창군립도서관 도덕경 강독 2019-06-15 최경숙 063-560-8051 35 전북 남원시립도서관 옛이야기로 만나는 인문학 2019-04월 이다지 063-620-8976 36 전북 전주시립삼천도서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 서양 고전에서 찾는 삶의 눈부심과 사랑 2019-05-07 박수미 063-281-6463 37 경남 마산도서관 마주보는 역사, 역사 속에서 삶을 읽다 2019-05-02 양유선 055-240-4552 38 경남 창원도서관 소설로 떠나는 여행가 모 리더스 2019-09-19 오영지 055-278-2850 39 경남 함안도서관 함께 읽으며 떠나는 한국사 여행 2019-05-04 안현정 055-583-6924 40 제주 서귀포시서부도서관 그날의 제주, 지금, 그리고 나 2019-06-04 성아름 064-760-3712 □ 심화과정 ‘함께쓰기’ 40개관 연번 지역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시작일자 담당자 전화번 1 서울 강동구립천호도서관 ‘육아(育兒)는 육아(育我)다’ 제2탄 2019-04월 강혜진 02-2045-7962 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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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엔 가족과 함께 꿈다락 예술여행 떠나요! 2019-04-05
    •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9. 4. 5.(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761) 담 당 자 사무관 박효진(044-203-2766) 주말엔 가족과 함께 꿈다락 예술여행 떠나요! - 4월부터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700여 개 프로그램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규석, 이하 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 이하 한문연)와 함께 4월부터 매주 주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700여 개를 운영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고 즐겁게 소통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건전한 주말여가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시설에서 진행한다. 분야별·주제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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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2019-03-12
    •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ㅇ (기본 의무) 작가의 성실한 작품 활동 의무, 작가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 화랑의 전속적 권한 인정, 화랑의 전속 지원* 의무 * 창작지원금 지급, 계약기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전시, 작가 및 작품 홍보 등 ㅇ (전시 일반사항) 전시기간, 장소, 전시작품 목록, 설치·철거 비용 부담, 홍보·부대행사 비용 부담 등을 정함 ㅇ (위탁판매 사항) 작가의 작품보증서 교부 의무, 판매가격의 설정,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화랑 책임, 수익정산 비율을 정함 ㅇ (작품 운송 및 보관)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 의무, 화랑의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 등 환경 조성 의무 등 ㅇ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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