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게시일
2019.04.18.
조회수
300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18)
담당자
최영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등포 갑)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418()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예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등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

 

  이 법은 「헌법」 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법률로써 구체화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성평등한 술 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과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공개 토론회,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예술계의 의견을 모아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양구 연극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학)가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된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현장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김영주 의원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 법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최영주(044-203-271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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